[Biotech] 신약개발 회사가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요?
바이오텍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배경을 분석하고, 2026년 K-뷰티 수출 호조와 코스메슈티컬 시장의 질적 성장을 업데이트합니다.
📌 핵심 분석 (Executive Summary)
- 캐시카우 확보의 절실함: 장기간의 R&D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바이오텍에게 화장품 사업은 상대적으로 짧은 개발 주기와 즉각적인 매출 발생을 통해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전략적 선택지입니다.
- 기술력의 상업적 전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줄기세포, 펩타이드,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원천 기술을 기능성 화장품에 이식함으로써 일반 제품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유지 조건 대응: 기술특례상장 후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매출 요건(연 30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화장품 사업은 상장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2021년 바이오GURU가 작성한 원문을 그대로 수록한 것입니다. 본문의 전문가 의견과 분석은 일체 수정하지 않았으며, 원문 작성 이후 변경된 제도·수치·데이터를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 K-뷰티의 글로벌 위상 강화: 2026년 현재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며, 특히 바이오 기술이 접목된 인디 뷰티 브랜드들이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 코스메슈티컬의 질적 성장: 2026년 현재 단순히 성분을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약물 전달 기술(DDS)을 활용하여 유효 성분의 투과율을 극대화한 바이오 전문 화장품들이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사업 다각화 성과 가시화: 2021년 당시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던 신약개발사들 중 일부는 2026년 현재 화장품 부문에서만 수백억 원대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며 신약 R&D 자금을 성공적으로 자발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 관리종목 규정 대응력: 2026년 현재 기술특례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요건이 강화되었으나, 선제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성공한 바이오텍들은 화장품 매출을 기반으로 관리종목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해소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 회사가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요?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통상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만큼 기술특례제도로 증시에 입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당장 매출이 없어도 '기술'만 인정받으면 코스닥 상장하는 방식이지요. 코스닥에 기업을 상장하려면 별도기준 연 매출 30억 원을 넘겨야 하지만 특례기업을 인정받으면 5년간 이 조건을 면제시켜 줍니다.
문제는 상장 이후에 매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는 겁니다.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받아야 하지요. 바이오기업들이 상장 이후 수익 창출에 신경을 써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진단키트나 의료기기 사업도 아닌 신약 개발 회사들의 경우 당장 매출이 불가능한 만큼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 기업들이 택한 아이템이 다름 아닌 '화장품'입니다. 치료물질 등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요. 이른바 '코스메슈티컬' 사업입니다. 화장품(cosmetic)과 의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의 전문적인 치료기능을 합친 제품을 뜻합니다.
실제 상장사를 중심으로 코스메슈티컬을 부업으로 삼고 있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들어갈 원료를 공급하거나 자체 브랜드를 출시하는 형태지요. 올리패스와 현대바이오, 폴루스바이오팜, 아이큐어 등은 아예 화장품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올리패스와 현대바이오의 전체 매출 가운데 화장품 비중은 9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매출 개선을 위해 아예 화장품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회사지만 상업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초 화장품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라보셀을 흡수합병했습니다. 작년 별도 기준 매출이 2억 원이 채 되지 않았던 강스템바이오텍이지만 올해 상반기 매출이 약 11억 원으로 늘어난 점도 이와 무관치 않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신약회사가 '본업'인 연구개발은 하지 않고 화장품 매출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일은 아닐 듯 합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이 이익 창출에 있다고 하지만 상장 규정은 말 그대로 상장 규정일 뿐이지요. 흑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신약개발 회사의 주가가 반드시 우상향을 그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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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파사 전문 필진]
바이오GURU / 바이오벤처 창업자들 만나며 질문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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