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tech] 제약바이오 회사 고를 땐 '스톡옵션' 행사를 주목하세요

핵심 인력의 이탈 방지 장치인 스톡옵션 행사의 의미를 분석하고, 2026년 대폭 확대된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제도 변화를 업데이트합니다.

📌 핵심 분석 (Executive Summary)

  • 인력 유출 리스크: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보호예수 기간 종료 후 '인력 유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 리스크 지표입니다.
  • 연구 연속성 저해: 파이프라인의 연속성이 중요한 바이오텍 특성상, 핵심 인력의 대거 이탈은 기업 성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 지속 가능성 판단: 투자자는 단순히 스톡옵션 부여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행사 시점과 이후 인력 유지 여부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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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2026):
이 글은 2021년 바이오GURU가 작성한 원문을 그대로 수록한 것입니다. 본문의 전문가 의견과 분석은 일체 수정하지 않았으며, 원문 작성 이후 변경된 제도·수치·데이터를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확대: 2026년 현재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연간 2억 원, 누적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우수 인력의 장기 근속 유인책이 강화되었습니다.

📌 부여 절차 및 클리프 기간 단축: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스톡옵션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외에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일부 부여가 가능해졌으며, 최소 행사 제한 기간(클리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되었습니다.

📌 인력 유치 경쟁 심화: 2026년 현재 바이오 시장은 ADC, 비만치료제 등 특정 분야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핵심 연구 인력에 대한 '스카우트' 경쟁이 과거보다 더욱 치열해졌으며, 스톡옵션은 이를 방어하는 핵심 수단이 되었습니다.

📌 세무 리스크 및 신고 의무: 스톡옵션 부여뿐만 아니라 취소·철회 시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사후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으므로, 투자자는 기업의 보상 체계 관리 전문성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제약바이오 회사 고를 땐 '스톡옵션' 행사를 주목하세요

실리콘밸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로열티’ 때문만은 아닙니다. 회사 성공이 곧 직원 각자의 금전적인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작용하지요. 월급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주식 매수 선택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영업적자가 대부분인 신약개발사 직원 입장에선 핵심적인 동기부여 요인이지요.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직원 복지라기보다는 성과급에 가깝지요.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주가가 낮게 형성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사주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행사가능 수량을 연도별로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직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재 찾기의 성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특히 비상장사의 경우 임직원 모집에 필수적이지요. 당장은 월급이 적지만 액면가에 근접한 수준의 스톡옵션은 상장 이후의 '잭팟'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임상 등 기술개발(R&D) 현황이 긍정적이어도 스톡옵션 조건이 나쁘면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없지요. 회사 밸류에이션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회사 입장에서 주식을 무한정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현금 유출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부 바이오 업체는 매년 100억 원 넘는 주식보상비용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주가 희석 우려 때문에 대주주 또는 재무적투자자(FI)의 반발을 부른다는 점도 아킬레스건이지요. 스톡옵션이 소수 임직원에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임상실패를 공표하기 직전에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팔아치워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상장 2주만에 발행된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임직원들도 있었지요.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와 매각은 개인의 자유지만 제3자 입장에선 향후 회사 성장성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보유지분이 아닌 스톡옵션에 대해 주식행사 권한을 묶어두는 보호예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경영진이 눈앞의 차익보다 회사의 미래 가치에 베팅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요. 개인이 스톡옵션 행사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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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GURU / 바이오벤처 창업자들 만나며 질문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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