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 이어 위메프도 머지포인트 환불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지난달 자사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머지플러스(머지포인트 운영사)가 머지포인트 제휴 가맹점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던 이른바 '머지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의 일이죠. 전자상거래업체 중에선 11번가에 이어 두 번째에요.
머지포인트는 일종의 모바일 바우처 서비스에요. 편의점과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여 개나 되는 제휴가맹점에서 20% 할인가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누가 위메프에서 환불받을 수 있나
위메프 환불대상은 지난달 6~9일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1만 5127명, 금액으로는 30억 9453만 원이에요.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했지만, 이 포인트를 쓰지 않은 고객이라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고요. 포인트를 일부 사용했다면 남은 포인트의 80%, 결제액 기준으로는 남은 금액 100%를 환불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만 머지포인트를 16만 원에 구매한 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16만 원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고요. 20만 포인트를 구매한 후 10만 포인트를 사용했다면 10만 포인트의 80%인 8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식이에요.
G마켓, 티몬은 뭐하나?
이제 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은 다른 전자상거래업체를 주시하고 있어요. 바로 G마켓이나 티몬 등인데요. 이들 업체는 이미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기간이 한참 지나 정산까지 완료돼 환불이 어렵다는 반응이에요. 머지플러스와 고객 미사용액 데이터 공유도 되지 않았고요.
일각에선 머지플러스가 제휴처를 대폭 줄인 하루 전날(8월 10일) 11번가가 머지포인트를 판매했고, 피해액이 적어 대응이 빠를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위메프와 11번가 외 다른 곳들도 머지플러스에서 고객 데이터 등을 받고 있으니 환불 가능성은 좀 더 두고 봐야 해요.
소비자 집단 대응과 '할부항변권'
e커머스 회사의 조치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선 고객들도 있어요. 법무법인 정의를 통해 소비자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인데요. 머지포인트 피해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어제(7일) 저녁 7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에서 머지포인트 사기피해 환불 소송방향 설명회도 열렸어요.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은 이들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신용카드 할부로 머지포인트를 결제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작업을 검토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약속대로 받지 못할 경우 남은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즉 '할부항변권' 적용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인데요.
현재로선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결제금액이 20만 원이 안 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소액 피해자들은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릴 지 두고 봐야겠네요.
금융당국은 뒷북, e커머스 회사는 나 몰라라
이번 '머지 사태'는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죠. 왜 금융당국은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금융결제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수백억 원에 이르는 피해액이 나와도 우선은 책임을 회피하다가 일이 더 커져야 뒤늦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이죠.
전자상거래업체들도 마찬가지에요. 이번 머지포인트 결제 대부분은 이들 업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죠.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자신들은 '단순 중개자'라며 발을 뺐어요. 소비자들은 과연 머지플러스를 보고 지갑을 열었을까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신뢰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전자상거래업체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파는 지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이들 업체도 유료 멤버십과 같은 구독결제 시스템을 속속 도입했어요. 물건을 사면서 별도 서비스 비용도 내야한다는 뜻이죠. 소비자 신뢰에 대한 책임도 더 크고 명확해져야겠죠. 코로나 영향으로 e커머스 시장은 급속도로 커졌어요. 연간 거래액이 무려 20조 원 넘는 업체들도 3곳이나 되죠. 문제가 터졌을 때 '난 몰라' 태도는 이제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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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 이어 위메프도 머지포인트 환불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지난달 자사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머지플러스(머지포인트 운영사)가 머지포인트 제휴 가맹점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던 이른바 '머지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의 일이죠. 전자상거래업체 중에선 11번가에 이어 두 번째에요.
머지포인트는 일종의 모바일 바우처 서비스에요. 편의점과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여 개나 되는 제휴가맹점에서 20% 할인가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누가 위메프에서 환불받을 수 있나
위메프 환불대상은 지난달 6~9일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1만 5127명, 금액으로는 30억 9453만 원이에요.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했지만, 이 포인트를 쓰지 않은 고객이라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고요. 포인트를 일부 사용했다면 남은 포인트의 80%, 결제액 기준으로는 남은 금액 100%를 환불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만 머지포인트를 16만 원에 구매한 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16만 원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고요. 20만 포인트를 구매한 후 10만 포인트를 사용했다면 10만 포인트의 80%인 8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 식이에요.
G마켓, 티몬은 뭐하나?
이제 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은 다른 전자상거래업체를 주시하고 있어요. 바로 G마켓이나 티몬 등인데요. 이들 업체는 이미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기간이 한참 지나 정산까지 완료돼 환불이 어렵다는 반응이에요. 머지플러스와 고객 미사용액 데이터 공유도 되지 않았고요.
일각에선 머지플러스가 제휴처를 대폭 줄인 하루 전날(8월 10일) 11번가가 머지포인트를 판매했고, 피해액이 적어 대응이 빠를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위메프와 11번가 외 다른 곳들도 머지플러스에서 고객 데이터 등을 받고 있으니 환불 가능성은 좀 더 두고 봐야 해요.
소비자 집단 대응과 '할부항변권'
e커머스 회사의 조치를 마냥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선 고객들도 있어요. 법무법인 정의를 통해 소비자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인데요. 머지포인트 피해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어제(7일) 저녁 7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에서 머지포인트 사기피해 환불 소송방향 설명회도 열렸어요.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은 이들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신용카드 할부로 머지포인트를 결제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작업을 검토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약속대로 받지 못할 경우 남은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즉 '할부항변권' 적용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인데요.
현재로선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그럼 결제금액이 20만 원이 안 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소액 피해자들은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릴 지 두고 봐야겠네요.
금융당국은 뒷북, e커머스 회사는 나 몰라라
이번 '머지 사태'는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죠. 왜 금융당국은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금융결제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수백억 원에 이르는 피해액이 나와도 우선은 책임을 회피하다가 일이 더 커져야 뒤늦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이죠.
전자상거래업체들도 마찬가지에요. 이번 머지포인트 결제 대부분은 이들 업체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죠.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자신들은 '단순 중개자'라며 발을 뺐어요. 소비자들은 과연 머지플러스를 보고 지갑을 열었을까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신뢰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전자상거래업체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파는 지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이들 업체도 유료 멤버십과 같은 구독결제 시스템을 속속 도입했어요. 물건을 사면서 별도 서비스 비용도 내야한다는 뜻이죠. 소비자 신뢰에 대한 책임도 더 크고 명확해져야겠죠. 코로나 영향으로 e커머스 시장은 급속도로 커졌어요. 연간 거래액이 무려 20조 원 넘는 업체들도 3곳이나 되죠. 문제가 터졌을 때 '난 몰라' 태도는 이제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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