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을 때 바짝 일하고 40대에 은퇴를 계획하는 일명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이 요즘 늘고 있죠. 이들은 단순히 '빨리 은퇴해야지'라는 것보다 '이른 나이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겠다'라는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파이어족이거나 혹은 일찍 은퇴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날아왔어요. 바로 건강보험료 인상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 1.89% 오른다
정부가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를 올해 13만 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1.89%, 2475원 올렸어요.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늘어납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정말 꼬박꼬박 잘 오릅니다) 오른 금액은 적어 보이지만, 매월 급여명세서 보면 아쉬운 마음이 들곤 하시죠? 특히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도 떨어지는 달에는... 파이어족의 눈을 질끈 감게 만드는데요. 내긴 내지만 그래도 아끼고 싶은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 없을까요?
해촉증명서 잊지 말고 챙기자
조기 은퇴를 앞두고 계신 여러분,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라는 걸 내면 됩니다. 다니던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않아 돈을 받지 않으니, 보험료를 조정해달라는 행정서류인데요.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류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고요, 더 낸 건강보험료가 있으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니던 회사의 직인은 꼭 받아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그런데, 회사가 문을 닫거나 직인을 찍어줄 수 없다고 하면? (나온 회사를 다시 찾아가는 것만큼 어색한 경우도 드뭅니다.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관계를 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제도 꼭 챙기기
이미 회사를 나온 파이어족이라면? 이분들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게 돼요. 예전엔 나와 회사가 보험료를 반반 냈던 게, 앞으로는 내가 온전히 모든 금액을 내야 한다는 말이죠. 소득은 물론이고 자동차(파이어족이 되려면 배기량이 작은 차량부터)나 부동산도 건보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임의계속가입 제도'라는 걸 활용할 수 있어요.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졌을 때 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회사를 나온 뒤에도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요. 회사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서류 등을 준비한 뒤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요.
예상 가능한 현금흐름이 중요
금융회사들은 연금상품 가입 등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조언해요. 미래에 쓸 자금을 미리 쌓아둔다고 보면 나쁘지 않다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건강보험료 아끼자고 다른 돈을 더 내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파이어족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상 가능한 현금흐름'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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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바짝 일하고 40대에 은퇴를 계획하는 일명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이 요즘 늘고 있죠. 이들은 단순히 '빨리 은퇴해야지'라는 것보다 '이른 나이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겠다'라는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파이어족이거나 혹은 일찍 은퇴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날아왔어요. 바로 건강보험료 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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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를 올해 13만 612원에서, 13만 3087원으로 1.89%, 2475원 올렸어요.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늘어납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정말 꼬박꼬박 잘 오릅니다) 오른 금액은 적어 보이지만, 매월 급여명세서 보면 아쉬운 마음이 들곤 하시죠? 특히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도 떨어지는 달에는... 파이어족의 눈을 질끈 감게 만드는데요. 내긴 내지만 그래도 아끼고 싶은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 없을까요?
해촉증명서 잊지 말고 챙기자
조기 은퇴를 앞두고 계신 여러분,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라는 걸 내면 됩니다. 다니던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않아 돈을 받지 않으니, 보험료를 조정해달라는 행정서류인데요.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류양식은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고요, 더 낸 건강보험료가 있으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니던 회사의 직인은 꼭 받아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그런데, 회사가 문을 닫거나 직인을 찍어줄 수 없다고 하면? (나온 회사를 다시 찾아가는 것만큼 어색한 경우도 드뭅니다. 파이어족을 꿈꾸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관계를 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제도 꼭 챙기기
이미 회사를 나온 파이어족이라면? 이분들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게 돼요. 예전엔 나와 회사가 보험료를 반반 냈던 게, 앞으로는 내가 온전히 모든 금액을 내야 한다는 말이죠. 소득은 물론이고 자동차(파이어족이 되려면 배기량이 작은 차량부터)나 부동산도 건보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임의계속가입 제도'라는 걸 활용할 수 있어요.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졌을 때 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회사를 나온 뒤에도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요. 회사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서류 등을 준비한 뒤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요.
예상 가능한 현금흐름이 중요
금융회사들은 연금상품 가입 등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조언해요. 미래에 쓸 자금을 미리 쌓아둔다고 보면 나쁘지 않다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건강보험료 아끼자고 다른 돈을 더 내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파이어족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예상 가능한 현금흐름'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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