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수억 날리는 아파트 청약 실수

2021-10-04

핵심 요약 : 아파트 청약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10명 중 1명이 당첨 후 부적격 처리로 당첨 취소
부적격 처리되면 수도권에서는 1년 간 청약 제한  


1. 태어나고 집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청약 실수는 바로 집을 가진 적이 없는 기간을 말하는 '무주택' 항목이에요.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만 30세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데요. 만약 30세 이하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이 기준일이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후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잖아'하면서 태어난 해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 점수를 잘못 쓴다고 해요.

2. 우리 가족은 대체 몇 명?

부양가족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부양가족은 본인을 빼고 세어야 하는데, 본인까지 포함해 합산하다보니 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것이죠.

결혼한 자녀를 포함해 부양가족 수를 계산하거나, 직계존속 기준을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청약에선 등본상 3년 이상 직계존속이 등재돼 있다면 인정을 받아요. 3년 미만이면 부적격이란 뜻인데요. 등본상 3년이라는 말은 같은 집에서 3년을 같이 살았다고 주민등록상에 표기될 수 있는 경우를 뜻해요. 직계존속이란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을 뜻하고요. 형제나 자매가 같이 살고 등본상으로 나와 있어도 이들은 부양가족이 아니에요.

부모-자식 관계를 뜻하는 직계비속도 조건이 있어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자녀여야 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30세 이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등재돼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죠. 다만 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아니면 제외되니까 이 점 반드시 유념해야 해요.

3. 통장에 꽂힌 돈이 진짜 소득 아닌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으니 잘 준비해야겠죠? 당첨이 한 번이라도 됐다면 그 다음에 신청해서 됐더라도 당연히 부적격으로 처리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소득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 적용 전 소득으로 소득을 계산해야 하는데, 세금 적용 후 소득으로 계산했다가 기준보다 초과돼 부적격 처리되는 거죠. 2순위에선 주택을 처분한 날짜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많아요. 기존에 집이 있었다면 그걸 판 이후 무주택기간이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 지나야 하는데, 기간을 채우지 않아 부적격 처리되는 거죠.

4. 청약 실수하면 어떻게 돼?

일단 부적격 처리되면 구제받을 수 없어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 "그저 실수였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당첨이 무효 처리되면, 수도권이나 투기·청약과열지역에서는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당첨이 제한돼요.

평생 한 번 될까 말까 한 청약 기회를,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는 청약 기회를, 부주의로 놓친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5. 청약은 전략이다

청약이 부적격 처리돼 당첨이 취소된 사람들은 최근 5년 간 11만 2500여 건에 달해요. 전체 당첨자 약 10만 명의 10%로, 10명 중 1명이 소중한 기회를 하늘로 날리고 있어요.

일단 지르고 보는 '묻지마 청약'도 하면 안 돼요. 덜컥 당첨이라도 돼 부적격으로 처리되면 다음 기회를 크게 제한받기 때문이죠. 또 부적격은 아니더라도, 요즘 정부에서 대출을 조이다 보니 당첨 후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청약도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에요. 내 집 마련 절호의 찬스! 청약,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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