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1인가구에 기회를! 다음달 청약문턱 낮아진다

2021-10-01

온 나라가 청약 열풍이에요. 15억 로또니, 4억 로또니 정말이지 청약하면 '억 소리'가 우스운 거 같아요. (저도 웃고 싶어요.) 게다가 다음달인 11월부터 청약제도가 또 바뀐다고 해서 주변에서 난리에요. 나만 모르는 이 느낌적 느낌 ...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빠른 사람이 승자인 거 아시죠? 당장 다음달 무엇이 바뀌는지부터 알아봐요!

13만 명 몰린 로또 청약, 역대 최다 기록

요즘 청약이 얼마나 핫한지 알려드릴게요. 최근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1순위 청약에 무려 13만 여명이 몰렸어요. 평균 청약 경쟁률은 337.9대 1이었는데, 어마무시하죠? 서울에 살지 않아도 분양 받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보니 인기가 높았는데요. 핵심은 이거에요. 전용면적 84제곱미터(약 25평) 분양가가 8억 원 수준인데,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최소 4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4억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유죠.

서울 뿐만이 아니에요. 세종시 산울동엔 '6억 로또'도 등장했어요. 전용면적 154제곱미터(약 46평) 딱 한 가구를 무순위청약으로 접수해요. 예비 당첨자가 부적격이어서 추가 모집하는 물량이에요. 분양가는 8억 7500만 원인데, 주변 시세는 15억 원으로 6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처음 경쟁률이 521대 1이었다는데, 이번엔 얼마나 몰릴까요?

집 구하는 신혼부부·1인 가구 주목!

다음달 11월 청약제도가 바뀌어요.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와 소득이 높은 맞벌이 신혼부부,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긴다고 해요.

Q1. 잠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뭐지?

정부는 민간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전체 물량의 일정분을 떼어내 신혼부부와 집을 산 적 없는 사람에게 분양하게 하고 있어요. 이걸 특별공급이라고 불러요. 그럼 신혼부부와 집 산 적 없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소득 최대 140% 이하, 맞벌이라면 160% 이하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사람
혼인 중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소득 최대 160% 이하


소득은 얼마를 기준으로 할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신혼부부는 외벌이냐 맞벌이냐에 따라 또,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요. 아래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세요.

  •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 : 3인 이하 6,030,160원, 4인 7,094,205원, 5인 7,094,205원
  • 신혼부부 

- 외벌이(140%) : 8,442,224원 (3인 이하), 9,931,887원 (4인), 9,931,887원 (5인)
- 맞벌이(160%) : 9,648,256원 (3인 이하), 11,350,728원 (4인), 11,350,728원 (5인)

  • 생애최초(160%) : 9,648,256원 (3인 이하), 11,350,728원 (4인), 11,350,728원 (5인)


기준이 꽤 깐깐하죠? 그러다 보니 집이 없어도 1인 가구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고,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을 넘어서서 신청하기 어려웠어요.

'아이 셋을 낳아도 청약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아파트를 공급했었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엄두도 내기 어려웠어요.

Q2. 이제 30%는 소득 안 따지고 추첨

11월부터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으로 뽑는다는 거에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약제도의 사각지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이 추첨물량에 도전해볼 수 있어요. 아래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소득기준을 초과한 맞벌이 신혼부부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단,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전세보증금을 빼고 부동산 자산 약 3.3억 원 이하여야 해요. 
  •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
  •    1인 가구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단, 다자녀 가구를 배려하기 위해 1인가구는 60제곱미터(약 18평)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

Q3. 추첨 아파트, 얼마나 열릴까?

추첨제로 열린 물량, 그러니까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는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9%를 차지한다고 해요.

지난해 민영 아파트에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약 6만 호에요. 이중 30%에 추첨제를 적용하면 약 1만 8000호로 계산되죠.

만족스러운 숫자는 아니예요. 하지만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집을 마련한 이후에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사회 분위기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아파트 청약제도에 이런 현실을 더 반영하게 될 거란 얘기죠.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주택정책이 무수히 바뀌었어요. 청약제도도 개편에 개편을 거듭하고 있죠. 실무에서는 전문가들조차 종종 헷갈릴 정도라고 해요.

실타래처럼 꼬인 아파트 청약, 도대체 어떻게 당첨되는 거에요?

궁금하시다면 여기로    


네이버에 유튜브까지 넘치는 정보에 지치셨나요?

중요한 소식만 쉽고 깊이있게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경제전파사의 친절한 경제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세요.

경제전파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다양한 콘텐츠 소식들을 받아보세요.

비즈니스/문의 econ.wave@gmail.com
ⓒ 경제전파사 2024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