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깨졌는데, 중개수수료 내야 하나요?

2021-11-25

핵심 요약 :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난 뒤 계약이 파기됐다면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매도자나 매수자의 변심, 혹은 가계약 체결 여부,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1. 단순 변심?…지불이 원칙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판단한 집주인이 갑자기 매매계약을 파기했다면? 혹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파기했다면? 매도자나 매수자의 변심에 따라 계약이 깨졌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 해요.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어 귀책사유를 따져봐야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보여주고 권리관계 혹은 문제점 등을 따져 알려주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이 깨진 거라면 중개수수료는 내야 해요.

2. 계약 파기 원인제공자가 부담

그런데 매도자나 매수자가 한꺼번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한 쪽이 마음이 바뀐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을 파기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해요. 예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중개보수를 내는 게 관행화 됐는데 이게 바뀐 거에요. 

3. 가계약 단계? 계약체결 여부에 따라

가계약이란, 말 그대로 정식 계약 전 임시로 체결하는 것을 말하죠. 매매예약으로 볼 수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귀책사유에 따라 중개수수료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계약금액이나 지급시기, 거래물건 등이 정확하게 특정돼있다면, 문자나 구두로도 가계약이 이뤄졌다고 본 판례도 있어요.

특히 가계약은 상황에 따라 위약금 문제 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가계약은 가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항목을 넣는 것 등에 주의하셔야 해요.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계약 특성상 당사자 간의 상황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어요. 이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면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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