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지자체 맘대로 못 깎는다

2021-11-09

핵심 요약 :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이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이 더 명확해짐.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심사방식 등을 더 구체화한 것. 분양시장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현재 적용된 분양가보다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

1. 기본형 건축비, 지자체가 임의로 못 깎는다

분양가상한제란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 주는 가산비 항목이나 심사방식이 달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정부는 택지비 심사에서 공공택지의 경우 상가·임대 면적을 제외시켰고 택지비 이자조달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어요.

특히 택지비와 가산비를 제외한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뜻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할 때 지자체가 마음대로 건축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지자체마다 조정 기준이 달라 불만이 많았던 가산비는 심사항목을 구체화해 조정기준을 마련했어요.

2. 민간사업 안정적 추진, 분양 늘려 집값 안정화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제도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민간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결국 주택공급을 하루라도 빨리 늘려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거죠.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민간사업 진척이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재건축 단지들은 수익성이 좋아질 리 없으니 사업을 느릿느릿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민간 사업자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한다면 최대한 시간이라도 끌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라도 올려보겠다는 심산이었죠.

3. 곧바로 적용…서울 일부 단지 분양가 오를까

이번 조치는 어제(8일)부터 바로 적용됐는데요.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들어가려는 아파트 분양가가 어떻게 되느냐'겠죠. 시장 전망은 엇갈리고 있어요.

우선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의 주요 단지들은 분양가가 지금보다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가산비를 구체화해 조정 기준을 마련해 뒀다고는 하지만 권장 조정률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어차피 분양가상한제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가에 큰 변동이 있기는 어렵다고 보는 쪽도 있고요.

다만, 분양가상한제 눈치싸움 탓에 분양이 연기된 서울 아파트들이 적지 않은 터라 이번 조치로 분양시장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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