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2021-11-01

핵심 요약 : 2021년 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와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접수가 오늘 11월 1일 시작. 사전청약은 기존 청약보다 1~2년 이상 미리 청약하는 제도로, 수요가 높은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옴. 유형별 순위별로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청약 신청 전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

1. 공공분양 일반공급 935가구 모집

오늘(11월 1일)부터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와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돼요.

먼저 공공분양 물량 5976 가구 중 일반공급분은 935가구예요. 지역별로는 남양주왕숙2(225가구), 성남신촌(46가구), 의정부우정(150가구), 인천검단(179가구), 파주운정(335가구) 등이에요.

신혼희망타운은 앞서 성남복정2(A1블록), 부천원종(B2블록), 군포대야미(A2블록), 성남낙생(A1블록)이 해당 지역 거주자 그리고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에서 접수 마감됐어요. 오늘(1일)부터 5일까지는 의왕월암(A1·A3블록)과 수원당수(A5블록) 총 1284가구에 대해서 경기도와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요.

2.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자격요건은?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신청하려면 일단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10월 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해요. 1순위 자격요건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하죠.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해요.

일반공급 2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했지만, 1순위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예요.

오늘(1일)은 일반공급 1순위 중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에 납입인정금액 600만 원 이상인 해당 지역 거주자가 접수할 수 있고, 내일(2일)은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가 접수할 수 있어요. 3일~5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경기도와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접수받고,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 전체를 대상으로 접수가 시작돼요.

청약은 공급 유형별 순위별로 조건이 달라요.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신청한다면 자산과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죠. 그러니 청약 신청하기 전에 꼭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해요.

3. 사전청약, 인터넷 신청이 원칙

청약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해요.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kr) 또는 모바일앱 LH청약센터를 통해 할 수 있어요.

다만,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대행 현장접수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요. 사전 예약하고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전청약 홈페이지나 콜센터(1670-400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4. 한순간 실수에 청약 신기루, 예방하려면?

집값에 전셋값, 요즘엔 월세까지 무섭게 오르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집을 산다고 해서 '로또 청약'이란별칭까지 붙었어요.

그래서인지, 일단 신청하고 안되면 말지 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와 고민없이 청약했다가 덜컥 당첨, 취소되는 경우에 받는 불이익이 무거워요. 당첨 후 자격조건이 미달되어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특히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을 혼동해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청약제도가 참 복잡하죠. 실수할 여지를 조금이라도 없애려면 연습과 준비가 필요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을 준비중인 모델하우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겠지만, 힘들다면 한국부동산원의 청약가상체험, 청약가점계산기 등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사전청약 홈페이지도 '청약 연습하기'라는 기능을 제공해요.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등록등본 등 당첨 후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떼어보는 것도 좋겠어요.



혹시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집 사주는 회계사'의 매거진 정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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